청소년 신분 확인과 할인 제공 등을 위해 만들어진 ‘청소년증’이 정작 청소년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학생증과 기능이 같아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제도를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청소년증은 학교 밖 청소년이 청소년 할인 혜택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도입했다. 극장, 버스, 지하철 등에서 청소년 나이임에도 청소년이라는 증명을 학생증으로만 하는 바람에 학교 밖 청소년은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추진했다.
그렇다고 학교 밖 청소년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도는 갖췄지만 여전히 발급률은 높지 않다. 올해 청소년증 발급 대상자 3만4천127명 중 700명(2% 수준)이 발급받았고, 지난해는 3만6천619명 중 1천178명(3% 수준)이 발급받았다. 아직 학생증이면 신분 확인에 충분하다고 생각기 때문에 별도로 청소년증을 발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엄연히 따지면 학생증은 공식적인 신분증이 될 수 없다. 학생증은 국가나 지자체 등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것이 아닐뿐더러, 사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학생증이 대부분이기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오토바이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과 은행 거래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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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발급률이 낮아 여성가족부는 사용처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 본인 이외 법정 대리인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했고 최대 3개월까지 걸리던 발급 기간도 2주로 줄였다. 또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에서 현재 발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직접 찾으러오는 불편을 겪게하지 않기 위해 등기 발송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한 청소년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거나 원치 않은 경우 교통카드 기능은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충전식 교통카드이기에 카드에 들어있는 요금만큼 편의점 등에서 선불카드처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밖에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에서 청소년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그러나 청소년증이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 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발급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증 제시가 곧 학생이 아님을 공개하는 것 같아 이용을 꺼려하고, 학생증이 있는 청소년은 굳이 청소년증 필요성을 못 느낄뿐 아니라 청소년증 제시가 자신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청소년증이 취지에 맞게 정착하려면 실질적인 혜택 확대를 비롯해 학생증과 통합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