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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근로자복지관, 지역 근로자 법률분쟁 지원 시작..
사회

근로자복지관, 지역 근로자 법률분쟁 지원 시작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7/09/12 09:22 수정 2017.09.12 09:22
장운영 변호사와 업무협약 체결
노무분쟁 관련 법률 지원 약속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관장 김상읍, 이하 근로자복지관)이 장운영 변호사(법무법인 삼성)와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 근로자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근로자복지관은 지난 1일 지역 근로자 법률지원과 각종 지원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노무분쟁 관련 근로자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지역 산업현장 전반에서 발생하는 노무 관련 분쟁에서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법률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김상읍 관장은 “통상적으로 노사 분쟁이라고 하면 기업체 내 근로기준법 위반을 떠올리는 데 의외로 민ㆍ형사상 분쟁도 많은 편”이라며 “지금까지 근로자가 사업주와 분생이 생기면 으레 노무사를 찾아가지만 민ㆍ형사상 법률문제와 관련 변호사 자문도 절실했던 만큼 이번 협약으로 복합적인 법률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협약 체결 배경을 설명했다. 


장운영 변호사는 “평소 지역 근로자들에게 법률 자문을 할 방법에 대해 고민해왔는데 이번 협약으로 그런 고민을 어느 정도 해결한 것 같다”며 “근로자복지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법률자문이 필요한 근로자, 단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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