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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남도, 추석 소상공인 특별자금지원 ..
경제

경남도, 추석 소상공인 특별자금지원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7/09/19 09:37 수정 2017.09.19 09:37
청년창업 포함 모두 200억원 규모
대출금리상한제로 이자부담 해소

경남도가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지원에 나섰다. 경남도는 지난 14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00억원 규모 자금 융자를 시작했다. 소상공인 고용촉진과 청년 소상공인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서다.


이번 자금은 일자리창출과 청년창업지원에 100억원, 추석을 대비한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100억원씩 지원한다.


일자리창출과 청년창업 자금 신청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가운데 ▶최근 6개월 이내 신규인력 고용 ▶대표자 만34세 이하 ▶창업 5년 이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업체당 1억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면 된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2년 동안 2.5% 이자를 지원한다.


반면 추석명절 소상공인 특별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금액은 청년자금과 마찬가지로 업체당 1억원이며,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이차보전은 1년 동안 2.5%로 이뤄진다.


자금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364-2181)으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때까지며,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는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 사치ㆍ향락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이번 특별자금은 대출금리상한제 적용을 통해 자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자금 지원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 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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