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금은 일자리창출과 청년창업지원에 100억원, 추석을 대비한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100억원씩 지원한다.
일자리창출과 청년창업 자금 신청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가운데 ▶최근 6개월 이내 신규인력 고용 ▶대표자 만34세 이하 ▶창업 5년 이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업체당 1억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면 된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2년 동안 2.5% 이자를 지원한다.
반면 추석명절 소상공인 특별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금액은 청년자금과 마찬가지로 업체당 1억원이며,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이차보전은 1년 동안 2.5%로 이뤄진다.
자금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364-2181)으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때까지며,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는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 사치ㆍ향락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이번 특별자금은 대출금리상한제 적용을 통해 자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자금 지원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 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