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상담 지원은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 소송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힘든 시민을 위한 것이다.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률 지식이 부족해 정당한 법적 이익을 찾지 못하는 시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양산시법원이 양산시에 법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는 “연말까지 ‘나홀로 소송’ 당사자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시범 운영해 호응이 높을 경우 내년에도 서비스를 계속할 계획”이라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법적으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양산시는 현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월 2회 시청과 웅상출장소에서 무료법률상담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