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한 여성ㆍ소아ㆍ청소년전문병원에서 임신부에게 사산(死産)을 유도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병원측은 보호자가 항의하자 이러한 사실을 외부로 알려 병원에 손해를 끼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져 분노를 사고 있다.
임신 6주차 김아무개(32) 씨는 최근 A병원을 찾았다. 여러 산부인과를 알아보던 중 비교적 최근 개원해 시설이 괜찮고, 무엇보다 여성과 소아ㆍ청소년 전문 병원이어서 믿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였다.
진료 후 김 씨와 남편 박아무개 씨는 처방전을 받아 약국으로 향했다. 처방전에는 ‘유니덜진정’을 한 알씩 하루 3회 3일 동안 투약하라고 돼 있었다. 약국에서 약을 받은 김 씨는 식사 후 약을 먹으려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김 씨는 남편에게 아무래도 단순 항생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고, 남편은 휴대전화로 약 이름을 검색했다. 검색 결과 ‘임신부에겐 원칙적 사용금지’라고 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주의사항에도 자궁수축제로 임부와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투약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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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병원이 김 씨에게 처방한 처방전. |
ⓒ 양산시민신문 |
실제 취재진이 산부인과 전문의에 확인한 결과 해당약은 주로 유산한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자궁수축제로 임신부에게 처방할 경우 유산 위험이 있어 원칙적으로 처방해서는 안 되는 약이었다.
크게 놀란 박 씨와 아내는 바로 병원을 찾아 진료 의사, 부원장, 조무사 등에 항의했다. 박 씨 부부는 이 과정에서 “담당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처방을 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이후 박 씨와 아내는 대표원장을 만났다. 대표원장은 이번 일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외부로 알려서 병원에 손해를 끼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현재 박 씨와 아내는 해당 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처방을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많은 환자로 진료차트가 뒤섞이는 바람에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처방했다거나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은 부인했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 보건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만큼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선 양산시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발행하면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의사가 처방했다는 병원측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에 보건소는 해당 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