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그동안 방치해 온 공공청사 부지를 정비해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지난달 25일 물금읍 가촌리 1275-1번지(사진 위) 661.5㎡와 동면 금산리 1447-6번지(사진 아래) 1천194.8㎡를 용도 결정 전까지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양산시는 “해당 지역은 본래 파출소 신축 용도로 지정된 곳이지만 신도시 준공으로 주민이 늘어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어 주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이번에 부족한 주차장 시설 확보 차원에서 차후 용도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 주차장 조성으로 도심 주차시설 부족 문제와 나대지 방치에 따른 도시 경관 개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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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산시는 지난 6월에도 물금 황산마을과 물금역 인근, 동면 금빛마을 등에 모두 2천375㎡ 규모 사유지를 무상 임대해 주차 공간을 만든 바 있다.
당시 해당 사유지는 수년 동안 건축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돼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해 왔다. 이에 양산시는 본지 지적과 함께 민원 항의가 잇따르자 토지소유주와 연락, 오랜 설득 끝에 토지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양산시는 “앞으로도 지역 주차시설 부족과 나대지 환경 정비를 위해 임시 주차장 시설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