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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환경권은 국민 기본권… 법으로 권리보장 해야”..
정치

“환경권은 국민 기본권… 법으로 권리보장 해야”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7/10/10 13:49 수정 2017.10.10 01:49
서형수 의원, ‘환경정의 5법’ 발의
‘환경정의’ 개념과 국민 권리 담아











 
ⓒ 양산시민신문 
서형수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환경과 관련한 국민 헌법 권리를 ‘환경정의’ 형태로 구현, 이를 법률에 반영하는 ‘환경정의 5법’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우리 헌법은 국민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해 보장할 것을 천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권리보장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며 “이에 환경정의 5법을 발의해 환경 관련 국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환경정책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국토기본법>이다. 서 의원은 법률안을 발의하며 “국민 환경권은 사회 기본권이자 구체적 권리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환경정보를 국민에게 더욱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관한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환경 보전과 개발에 따른 부담이나 혜택에 대한 평가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하지만 기후변화와 더불어 개발에 따른 새로운 환경 위협요인이 증가하고 있고, 환경에 관한 국민 의식과 감수성은 날로 발전하는 데 비해 이런 권리보장에 관한 법적 근거는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환경정의 5법에 ▶환경ㆍ국토정책을 수립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규정 마련 ▶환경정보접근권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명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담았다. 더불어 ‘환경정의’ 개념을 추가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 실현과 전망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법안이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더욱 체계적인 틀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정책 입안과 집행과정이 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국민 환경권 실현 절차도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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