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상주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양산시는 지난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처음으로 부과한다.
부담금 부과 대상은 양주동 등 동지역 8곳과 물금택지개발지구 내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천㎡이상인 건물이다. 부과 금액은 평균 약 33만원이며, 최고 부과 대상은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약 5천280만원이다. 상업시설 가운데 최고액은 중부동 이마트 약 3천112만원이다.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참고로 양산시는 건물주가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등을 시행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감혜택을 주고 있다.
부담금은 이달 말까지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납부하면 된다.
양산시 교통과는“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 신설과 정비, 교통개선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부과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