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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서 의원은 지난 18일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은 31.5% 감소했지만, 인증 수는 1.5%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이는 인증률이 57.4%에서 81.3%로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증률을 무리하게 높이다 보니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크게 완화해 인증 심사에서 목적과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 수익 등 핵심요건에 대해 제대로 심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는 초기 재정지원과 안정적 육성에 기여한 점은 있으나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성장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성장조건과 달라서 지속적인 성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사회적기업과 직접적인 재정지원 등을 연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기본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당사자 조직 자율성과 자생력을 높이는 등록제로 전환 등 전면적인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사회적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운영 소극성도 함께 지적했다. 서 의원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1곳은 구매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는 사회적기업 자생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사회적기업 육성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사회적기업을 국민에게 떳떳하게 홍보하려면 무엇보다 공공기관이 먼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사회적기업 정책은 결국 지역과 민간이 주체가 돼야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