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세관(세관장 김영우)이 지역 20여개 관세 환급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25일 세관 3층 강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최근 개정ㆍ시행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 주요내용과 환급 신청 때 유의사항, 주요 추징사례 등 실무 내용을 설명했다. 더불어 업체 실무자들 환급 관련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양산세관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업체들이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