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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세관, 관세환급업체 간담회..
경제

양산세관, 관세환급업체 간담회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7/10/31 09:44 수정 2017.10.31 09:44

양산세관(세관장 김영우)이 지역 20여개 관세 환급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25일 세관 3층 강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최근 개정ㆍ시행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 주요내용과 환급 신청 때 유의사항, 주요 추징사례 등 실무 내용을 설명했다. 더불어 업체 실무자들 환급 관련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양산세관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업체들이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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