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장정욱 cju@ysnews.co.kr | ||
ⓒ 양산시민신문 |
대신 아이들이 저지른 사고 책임은 어른들이 진다. 부모, 가족 또는 형제자매 등 아이들 잘못을 대신한다. 성인이라도 가까운 사이라면 때론 책임을 ‘공유’하기도 한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듯 실수, 잘못에 대한 책임도 서로 나누면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려견(伴侶犬). 국립국어원에서는 ‘한 가족처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개’로 정의한다. 일부는 가족‘처럼’이 아니라 ‘가족’이라 말해도 무리 없을 정도다. 단순히 키우는 사람 즐거움을 위한 ‘애완견(愛玩犬)’이 아니라 삶을 함께 꾸려가는 구성원이란 의미의 ‘반려견’이라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반려견을 놓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반려견 주인 책임에 대한 논쟁이 많다. 반려견 목줄과 입마개에 관해 갑론을박 한다. 배설물 처리 등 반려견 산책 때 견주가 지켜야 할 기본 예의에 관한 이야기도 활발하다.
결국 반려견 잘못과 그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려견 잘못은 당연 견주(犬主)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어린 아이에게 잘못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듯, 반려견 잘못을 반려견에게 물을 순 없다. 문제를 일으킨 반려견을 ‘안락사’ 시키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대신 견주들은 스스로 지켜야 할 기본 예의에 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반려견 입장에서 목줄과 입마개는 분명 불편하고 거추장스런 것들이다. 반려견을 사랑하는 견주 눈에 목줄과 입마개를 한 반려견 모습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것들이 반려견과 다른 사람들이 ‘공생’하기 위한 필수 장치다. 산책 때 그런 장치를 갖추고 나오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넘어 의무다.
견주는 반려견을 사랑하는 만큼 반려견 행동을 통제ㆍ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 반려견에 대한 통제ㆍ지배는 반려견을 ‘구속’하는 게 아니다. 반려견과 사람이 공존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부모가 아이들 행동을 통제하고 아이 행동을 대신 책임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반려견을 사랑한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존재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가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존재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말이다. 모든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지지 않는다면 사랑할 자격이 없다.
※나는 몇 해 전 기르던 ‘개똥이’라고 부르던 작은 강아지를 교통사고로 잃은 적 있다. 자동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시골이라고 목줄을 하지 않은 내 잘못이다. 나는 개똥이가 3m 남짓한 목줄에 자유를 구속당하는 모습이 싫었다. 결과적으로 내 판단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