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소매요금은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과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이번에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을 10.2% 인하함에 따라,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8.8% 인하된 것.
이번 요금인하는 지난 10월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요금 미수금 회수를 완료하면서 정산단가(1.4122원/MJ)만큼 도매요금을 인하한 결과다.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변동을 반영해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유가 급등기에 국민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 한국가스공사에 미수금이 2012년 말 기준 5조5천억원 누적됐다.
2013년 이후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 회수를 위해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에 정산단가(1.4122원/MJ)를 부가했으나, 올해 10월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11월부터는 정산단가 해소분(1.4122원/MJ)만큼 요금을 인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도시가스 평균요금은 이달부터 현행 16.0975원/MJ에서 1.4122원/MJ 내린 14.6853원/MJ로 8.8% 인하 조정했다. 주택용은 8.0% 인하하며,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모두 하는 가구의 월평균 요금은 현행 3만5천654원에서 3만2천868원으로 2천786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12~2월)에는 현행 6만4천460원에서 5만9천368원으로 5천92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을 경남에너지(주) 2.14%, (주)경동도시가스 1.34%, (주)지에스이 0.25% 인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