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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김상읍 관장은 “노무분쟁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도 노무 관련 법적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시스템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이번 노무지원 협약은 물론 이전에 체결한 변호사 법률지원협약으로 지역 근로자와 관련 단체에 노무와 법률을 아우르는 종합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진철 대표 역시 “이번 협약으로 지역 근로자에게 친숙한 노무자문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복지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근로자와 근로자 단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