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임정섭)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과정에서 집값 하락을 이유로 A아파트에 가구당 1천100만원가량을 보상한 사실을 밝혀내고 “특혜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아파트 전체 부지 가운데 경비초소 등 일부(약 7%)가 공사에 편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모든 세대에 과도한 보상비를 지급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경우라고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보상금을 아파트 대표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일괄 지급한 부분 역시 절차는 물론 상식에도 맞지 않다며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이 같은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결정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감사를 정식 의뢰했다.
당시 A아파트 특혜 의혹과 함께 ▶웅상체육공원~한일유앤아이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경민아파트~범어주공2차아파트 간 공공공지 불법 도로 개설 등도 감사 청구하기로 했지만 감사원은 우선 A아파트 건에 대해서만 감사를 결정하고 실제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양산시에 따르면 감사는 오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 결과 양산시의회가 제기한 특혜 의혹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지역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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