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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도시철도 환승구간, 주거지역 바로 코 앞 건설 논란..
사회

도시철도 환승구간, 주거지역 바로 코 앞 건설 논란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7/11/14 08:59 수정 2017.11.14 08:59
도시철도 2호선 종합운동장역
일부 주택, 노선과 거리 2m 남짓
거주 힘들지만 편입 대상 아냐
거주자 “이대로 안 돼” 대책 요구
소음ㆍ분진ㆍ사생활 침해 등
도심 구간, 집단민원 발생 우려

“도면을 한 번 보세요. 노선이 우리 집 벽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공무원 본인들이라면 여기서 살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도시철도 양산선 사업이 사업계획승인을 앞두고 노선 문제로 주민 반발을 낳고 있다. 환승역을 조성할 예정인 종합운동장 인근 주민이 도시철도 2호선 연장구간이 마을을 지나게 되자 소음과 진동, 전망권 등 막대한 생활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주민은 자신들 주택이 도시철도 2호선 연장 노선과 불과 2~3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 사실상 거주가 힘들게 됐다고 주장한다.


현재 설계 노선(안)에 따르면 양주동 택지 지역 가운데 양산대종 맞은편(양주2길)에 위치한 주택 2필지가 노선에 편입된다. 부산교통공사측은 최근 해당 주택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시작했다.



문제는 편입되는 주택 바로 옆에 있는 주택 2곳(사진)이다. 만약 현재 노선대로 시공한다면 이들 주택은 가장 가까운 경우 철로와 거리가 약 2~3m 정도다. 주민 말대로 사실상 선로가 집을 스치듯 지나는 형국이다. 이에 해당 주택 주민은 “이대로는 거주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노선 편입을 요구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하지만 양산시에 따르면 이들은 노선과 2m 이상 떨어져 있어 편입 대상이 아니다. 양산시는 “관련 법상 편입 대상 건물(대지)은 노선 좌우 2m 안쪽에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며 “논란이 되는 주택 2곳은 대략 3m 정도 떨어져 있어 일단 편입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산시 역시도 현재 노선대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해당 주택은 사실상 거주가 어렵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상황이다.


양산시 도시개발과는 “우리도 해당 주택이 선로와 너무 가까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며 “일단 차후 설계 변경을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긴 한데 이는 시행사, 시공사 등과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 확답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비록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는 분명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해결 방법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주택 이외에도 2호선 연상 노선이 주변을 지나는 주택 주민들은 양산시가 적절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하철 소음과 진동 최소화를 위해 ▶터널형 방음벽 설치 ▶완충녹지 조절 등 의견을 모아 양산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부터 도시철도 양산선 공사가 본격 시작하게 될 경우 도심구간인 양주동 일대에는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 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양산시와 시행사 등은 공사에 앞서 해당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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