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단위농협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 계좌는 점포별 계좌 파악이 어려워 사실상 압류 실적이 미흡했지만 최근 NICE신용정보망을 통해 자체적으로 상호금융까지 전자예금압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예금압류는 양산시가 체납자 예금 압류를 요청하면 정보중계기관에서 은행에 해당 내용을 전송, 은행은 압류처리와 동시에 체납자에게 문자서비스를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진다.
양산시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후 50만원 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1만 여명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일괄조회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제2금융을 거래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 2천933명(체납액 45억원), 세외수입 체납자 1천956명(체납액 40억원) 등 모두 4천889명(체납액 85억원)에게 연말까지 압류ㆍ추심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산시 징수과는 “그동안 전자압류가 되지 않았던 제2금융권 계좌가 전자압류 가능하게 됨으로써 한층 강화된 체납이 이뤄질 것”이라며, 세외수입분야에서 도내 최초로 제2금융권까지 압류를 확대하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징수방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