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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법 근거가 미비해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실한 평가가 드러날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고, 이후 중요 사항이 누락돼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반려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평가서가 거짓이거나 부실할 경우 이를 규율할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행정 조치할 수단이 없었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취급자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거나 환경부 장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화학물질 취급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학물질 취급 정보 공개 대상자가 심의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전문인력에게 정기적으로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근무 인력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이어 해당 기관이 거짓이나 부실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