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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명 공개..
경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명 공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7/11/21 09:11 수정 2017.11.21 09:11
모두 14억2천여만원 체납
1억원 이상 개인 2명, 법인 1곳
양산시, 가택수색 등 강력 대응

경남도와 양산시가 2017년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528명 명단을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올 2월 경상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에게 6개월 동안 소명할 기회를 준 뒤, 지난달 26일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경남지역 명단공개 대상 가운데 양산지역은 개인 29명(체납액 10억3천900만원), 법인 업체 7곳(체납액 3억6천3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은 14억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액은 김아무개(48, 동면) 씨로 2015년 지방소득세 등 5건에 2억3천만원을 체납했다. 이어 이아무개(56, 부산 남구) 씨가 2014년 취득세 1억1천2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최고액은 ㄱ업체(도소매업, 신기동)로 2015년 지방소득세 등 10건에 2억800만원을 체납했다. 이 업체는 개입 체납 최고액인 김아무개 씨가 대표로 있다. 김 씨는 개인과 법인 명의로 모두 4억3천800만원을 체납했다.


한편, 양산시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체납자 명의 사업장과 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없어 체납처분을 할 수 없었지만 동거가족이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소유하고 있는 체납자 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을 압류했다. 또한 고액ㆍ상습체납자 12명의 압류부동산을 공매처분해 2명으로부터 1천900만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는 공매 진행 중이다.


또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앞으로 발생할 체납액 방지를 위해 장기간 경매 진행 중인 체납물건 4건을 공매 전환해 1억2천600만원을 징수했다. 계속해서 경매를 진행할 경우 7천400만원을 징수할 수 있었지만 공매 전환하면서 5천200만원 더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철민 징수과장은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압류, 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제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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