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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 사업장 점검..
경제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 사업장 점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7/11/28 09:07 수정 2017.11.28 09:0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유재식)이 내달 22일까지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지도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불법체류자 고용, 고용허가 없는 외국인 고용 등 위반사항 ▶기초 근로관계(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지급 여부, 근로시간 등) 준수 여부 ▶주거실태와 숙식비 공제 지침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농축산업 사업장은 공통 점검 사항 외 외국인노동자 주거시설과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건설업 사업장은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발급과 근로개시신고 여부, 건설업 취업 등록제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휴게ㆍ휴일ㆍ근로시간 준수 여부, 휴일ㆍ야간ㆍ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지시, 과태료 부과, 고용 제한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하거나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유재식 지청장은 “이번 점검은 근로개선지도과와 산재예방지도과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각 과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여부를 확인해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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