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와 위ㆍ수탁 운영협약을 맺고 양산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는 (주)포스코건설이 직원들에게 집행하지 않은 노무비 등을 환수하려던 양산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본지 657호, 2017년 1월 3일자>
자원회수시설은 2016년 6월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심경숙 시의원(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으로부터 운영비 예산을 과도하게 지출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양산시는 곧바로 자체 감사를 벌여 (주)포스코건설이 양산시로부터 노무비와 복리후생비 등 고정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 가운데 9억1천2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집행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근로자에게 집행해야 할 노무비와 복리후생비를 집행하지 않고 기업이 추가 이윤으로 남겨 놓은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주)포스코건설에 미집행액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주)포스코건설은 즉각 울산지방법원에 양산시 환수 조처가 부당하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포스코건설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6일 판결에서 “(주)포스코건설이 미집행액을 노무비와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고, 이윤으로 보유한 것이 위법ㆍ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무비와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는 비정산비 부분에 해당하는 고정비로, 이는 해마다 연간총액을 미리 확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정산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는데, 협약에 따르면 비정산비로 확정된 금액을 반드시 남김없이 사용하도록 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들 근로조건은 직종과 기술자격등급 외 여러 변수에 의해 좌우될 수 있어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시중노임단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액수로 임금을 정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협약에서 인건비로 확정한 금액 전부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건비를 불성실하게 집행했다거나 관계 법령이나 규정을 위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미집행액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입증 없이 단지 (주)포스코건설이 미집행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회수 조치하는 것은 비정산비에 대한 정산을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결과이므로, 정산비와 비정산비를 명백히 구분한 협약 내용에 반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양산시는 소송 결과에 불복해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