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장면을 기록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후 6시 30분경 교동에서 물금 방향으로 황산로를 달리던 한 승용차가 갑자기 4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급변경했다. 이후에도 차량은 계속 차선을 옮기더니 중앙선을 넘어 지하차도 내부로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 차량은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26, 덕계동) 씨는 중상을 입고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됐다.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에 따르면 승용차 운전자 B(26, 부산) 씨는 자신이 운전미숙으로 역주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B 씨에 대해 음주 여부를 조사했지만 이상은 없었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어지하차도는 이번 사고에 앞서 지난 2014년에도 역주행하던 SUV가 택시와 정면충돌해 당시 택시기사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이에 일부 운전자들은 범어지하차도가 사고를 유발하거나, 적어도 사고를 예방하는 시설 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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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에 대해 양산시는 구조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산시 도로과는 “2014년 SUV차량 역주행 이후 차량유도선을 새로 긋고 차선규제블록을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을 완료한 장소”라며 “교동 방향에서 오는 직진차선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에서 좌회전하는 차선에도 안내선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과는 “범어지하차도 입구 쪽이 약간 곡선도로이긴 하지만 그게 역주행 사고를 유발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일체형 차선규제블록을 차선분리대로 교체하는 바람에 역주행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다. 차선규제블록이란 보통 길이 1m, 높이 180cm, 폭 20cm 크기 시설물로 도로 노면표시를 보조해 주행 방향과 반대 방향 차량흐름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을 예고하기 위해 운전자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일체형 차선규제블록은 중앙분리봉(차선분리봉)이 있는 반면 차선분리대는 분리봉이 없어 야간에는 운전자가 차선을 식별하기 쉽지 않다. 양산시는 최근 차선규제블록을 차선분리대로 교체했다.
개인택시 운전자 김아무개(40) 씨는 “언제부터인가 지하차도 입구에 탄력봉(중앙분리봉)이 없어졌더라”며 “만약 탄력봉이 있었더라면 중앙선을 안 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