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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조례안, 원안가결 43건ㆍ수정 7건ㆍ부결 2건ㆍ철회 1건..
정치

조례안, 원안가결 43건ㆍ수정 7건ㆍ부결 2건ㆍ철회 1건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7/12/12 09:13 수정 2017.12.12 09:13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조례안 의결
의원발의 조례 9건 포함 모두 53건 처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 등 원안 가결
<상권 활성화 위한 특화거리 조성> 등 부결
한옥문 의원 “도시철도 양산선 북정역 기반시설 계획 촉구”

양산시의회(의장 정경효)가 제6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모두 53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지난 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양산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 9건과 집행부발의 조례 44건을 의결했다.


의원발의 조례 가운데 4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2건은 수정, 3건은 부결(철회 1건) 했다.


발의 조례는 상가지역 인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을 낮 시간대 무료 개방할 경우 해당 아파트에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와 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 모두 9건을 심의했다.


집행부발의 조례안은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4건을 심의했다. 시의회는 이 가운데 5건을 수정 의결했다.


한편, 한옥문 시의원(자유한국, 중앙ㆍ삼성)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에 따른 북정역 인근 기반시설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도시철도 양산선은 양산시가 인구 50만 중견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하지만 개통에 앞서 예상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월 공청회에서 철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하철역 주변 주차공간과 기반시설 구축이 필수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는데 양산시가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기반시설 미비로 철도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사업은 절반의 성공에 그칠 것”이라며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양산시민신문




<의원발의 조례안 심의 결과>



■양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 가결)



범죄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과 범죄예방활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지역치안협의회 활동과 위원 구성, 임기, 회의 소집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양산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예방 시민단체 요건을 규정하고 범죄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례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시민단체에도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보조금 지원 사항 가운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사회적 약자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한해서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했다. <한옥문 의원 대표발의>





■양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원안 가결)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양산시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들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조례다.


양산시장은 장기요양요원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했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도록 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양산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센터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의회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상, 고용관계상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시장과 장기요양기관장의 의무를 규정한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상걸 의원 대표발의>





■양산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원안 가결)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의회 구성원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만 12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한다. 청소년 의회 의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아동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한다.


더불어 관련 사업과 예산, 입법 제안 등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 배려 청소년 참여도 함께 보장하고 있다. 상임위별 인원과 양산시장 청소년 의회 지원 내용도 규정했다.


시의회는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역시 청소년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조례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단, 청소년마다 욕구와 관심사, 지적수준 등이 다른 만큼 이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경숙 의원 대표발의>





■양산시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원안 가결)



시민이 자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여 특정 상품을 거래하는 문화시장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다. 조례에서 지정한 ‘문화시장’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5호에서 지정하는 임시시장을 말하며, 문화시장은 지역과 사회구성원 사회ㆍ경제ㆍ문화ㆍ환경적 복리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을 담고 있어야 한다.


시장 거래 물품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ㆍ수ㆍ축산품, 개인 창작품, 중고품, 공정무역 상품, 그 밖에 문화시장 개설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양산시장이 인정하는 품목에 한한다.


양산시장은 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는 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공원에서의 시장개설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정섭 의원 대표발의>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원안 가결)



상위법률 전면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했다.


소상공인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우수 소상공인 선정,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창업자금과 시설경영자금 이자 지원 내용과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도 정리했다. 필요한 경우 양산시장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효율적 지원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 위탁도 가능하다.


시의회는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색있는 지역 축제 개최, 관광자원 개발 등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다양한 노력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종합 의견을 밝혔다. <이기준 의원 대표발의>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 가결)



기존 축사가 현대화 시설을 할 경우 증축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기존 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일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축사를 현대화하기 위해 증축이 필요한 경우 기존 시설에서 20% 이내만 허용한다.
가축 범위에도 기존에 소, 젖소, 말, 돼지, 개와 더불어 염소와 산양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닭, 오리와 함께 메추리까지 가축 범위에 포함했다.


다만, 시의회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주민 권리와 축산업자 재산권 문제가 논란이 되는 만큼 보다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토지 편입, 합병 등 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에만 증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서진부 의원 대표발의>





■특화거리 지정, 주차장 개방 지원, 내진설계 표시 등 3건 부결ㆍ철회



이밖에 <양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단지)지정 및 지원 조례안>(이종희 의원 대표발의, 이하 특화단지 지원조례)과 <양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차예경 의원 대표발의, 이하 주차장 개방 지원 조례)은 부결했다.


시의회는 <특화단지 지원 조례>에 대해 “유사업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추후 상권 형성과 상권 개발에 대한 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조례안 제정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더불어 양산지역에 유사업종 30개 이상 집단화한 점포가 없어 당장 조례 제정 실효성이 낮다는 점도 부결 이유 가운데 하나다.


<주차장 개방 지원 조례>는 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사항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고,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 역시 부결했다.


시의회는 신도시 조성 당시 주차장 확보가 부족해 상가 주변 주차난이 심각한 점을 고려했을 때 조례 제정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주로 주차난이 가중되는 시기가 야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이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은 지난 10월 개정한 <지진ㆍ화산 재해대책법>이 내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에서 표준조례안과 지침 등을 작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표준조례안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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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발의 주요 조례안 심의 결과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준비한 조례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달라지는 상황에 조례상 미비점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재해,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장기간 격무로 휴식이 필요하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조례 개정으로 신설한 특별휴가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 조례


이 조례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존속기간이 오는 31일까지인 점을 고려하고 금리 하락과 기금운용에 대한 실익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조례를 폐지하고 노인복지기금을 일반회계에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례를 통과시켰다. 다만, 당초 안에는 개정 조례를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조례 공포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했다.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명칭 변경과 저출산 대책 연도별 시행계획과 평가방법을 신설하고,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방법을 정비했다. 또한 기업과 민간단체 등 지원과 포상 관련 조항도 신설했다.


시의회는 다양한 출산장려 대책 마련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지만 조례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단어 오타와 감면 규정, 타 조례 인용 등은 명백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설한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결국 조례 가운데 오타 발생 등 7개 조항을 수정해 의결했다.




■양산시 명품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이 조례는 새로 제정하는 조례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와 공동체 형성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만들기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는 내용이다.


양산시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지원협의회, 지원센터 등에 대한 구체적 운영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
시의회는 지원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간사 1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수정했다.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수도요금 분쟁이 많은 복합용도 건축물에 대해 전용급수설비 분리설치와 수돗물 직접 음용률 제고를 위한 노후 옥내급수관 세척갱생교체 등 관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다.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복합용도 건축물에 전용급수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고, 급수설비 공사비 부담과 급수설비 관리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시설 공사 사용 자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 급수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수도법>에 따른 수도용 자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수정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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