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환경부 장관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지자체 단위 미세먼지 저감계획 수립과 시행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정책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방대기환경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기환경개선 정책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은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조사 근거를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한 후, 미세먼지관리 대책 후속 입법이다.
서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서울ㆍ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 건강권 강화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