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부 시의원(민주, 서창ㆍ소주)이 도로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해 쓴소리를 토해냈다. 도로과가 불용처리 해야 할 예산을 마음대로 이월하는 등 원칙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
서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이와 같이 꼬집고 향후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도로과가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수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예산액과 실제 집행한 금액, 여기서 남은 예산, 즉 이월 가능한 금액과 명시이월 요구금액에서 이해할 수 없는 차이가 발생한다”며 “포괄적 예산은 미집행한 금액만 명시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는 800여만원만 이월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도로과에서는 3억4천여만원을 이월해 줄 것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서진부 의원(민주, 서창ㆍ소주)이 양산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원칙 없는 예산 사용을 지적하고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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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쉽게 말해 애초 예산에서 실제로 돈을 집행하고 남은 건 800만원이고, 이 돈만 이월할 수 있는데 도로과는 3억4천만원을 이월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도대체 실제 남은 돈 800만원을 제외한 3억3천200만원은 어디서 난 건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렇게 예산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를 도로과에서 예산을 사업별로 구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전체 도로 시설 예산을 모두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A 도로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A 도로에만 쓰고 남은 돈만 반납 또는 이월해야 하는데 도로과는 A 사업에 쓰고 남은 예산을 B, C 도로사업에 나눠 쓰다 보니 B, C 사업은 사업별 예산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부서에서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 편성 목적 위배는 물론 시의회 예산 심의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꼴이 된다”며 “앞으로 목적대로, 예산 편성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흥식 도로과장은 “여러 사업을 다 같이 원활하게 추진하려다 보니 관례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사용해 온 측면이 있다”라며 “지적한 대로 앞으로는 예산 편성 목적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