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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자금 압박ㆍ내부 갈등… 기로에 선 상북면 지역주택조합..
사회

자금 압박ㆍ내부 갈등… 기로에 선 상북면 지역주택조합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7/12/19 09:19 수정 2017.12.19 09:19
1천411세대 양산지역주택조합
용지계약금 못내 계약 파기 위기
추진위원장 ‘업무상 횡령’ 피소
조합원, 간담회 자리서 사퇴 요구
총회장 고성 오가며 갈등 표출
추진위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
9일 임시총회마저 일정 연기
내우외환에 불안 쌓이는 조합원

“더는 어떤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다. 그냥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조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냐. 즉시 그 자리를 떠나라. 우리 조합원들이 원하는 건 그것뿐이다”


상북면 석계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용지에 추진 중인 (가칭)양산지역주택조합 건립 사업이 내ㆍ외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석계산단측과 진행하던 아파트 예정부지 매입계약이 해지 위기에 처했으며, 조합원(추진위원)들은 추진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


양산지역주택조합은 상북면 석계리 45-1번지 석계산단 내 공동주택용지에 11개 단지 1천411세대 규모로 추진하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다.


하지만 실제 과정은 계약에서부터 삐걱대고 있다. 지난달 28일까지 납부해야 할 아파트 용지 매매계약금을 추진위원회 측에서 납부하지 않자 부지 소유자인 양산석계산단(주)이 계약해지 예정 통보를 한 것이다. 현재 추진위측은 오는 28일까지 계약금 납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석계산단측에 요청한 상태다. 석계산단측은 해당 요청을 받아들일지 논의 중이다.


문제는 계약금 미지급이 자금 부족에 따른 것이라 해결 방법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조합원 최아무개 씨는 “사업을 기획한 사람들이 처음 추진할 당시 기본 자금조차 전혀 준비하지 않고 시작하다 보니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오직 조합원 돈 끌어모아서 사업을 할 생각을 하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리 없다”고 지적했다.
















↑↑ 지난달 30일 조합원 간담회 자리에서 추진위원장과 조합원 사이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조합원들은 추진위원장 사임과 조속한 시일 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 양산시민신문


최 씨는 “(사업을 처음 기획한) 그 사람들은 양산사람도 아니고 다들 울산에서 온 사람들”이라며 “더욱이 본인들 잇속 챙기기에만 관심을 쏟고, 그렇다 보니 여러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약금 문제만큼 내부 문제도 심각하다. 조합원들이 최근 추진위원장 박아무개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기 때문이다. 조합원 170여명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울산지방경찰청에 추진위원장 박 씨를 고소했다. 조합원들이 낸 계약금을 임의로 쓰고 일부 은닉까지 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올해 사업이 자꾸 지연되면서 업무 대행사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상당한 금액이 추진위원장 설명과 맞지 않았다”며 “그런데 추진위원장은 관련 내용을 제대로 설명조차 안 하고, 임시총회소집도 거부하고 있어 경찰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해지자 비대위원들과 조합원들은 추진위원장에게 자진 하차를 요구했다. 박 추진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비대위원들은 울산지방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얻어 지난달 30일 조합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조합원들은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임시총회를 열어 추진위원장 사임 건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박 추진위원장은 애초에는 조합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지난 9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결국 지난 9일 임시총회도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취소됐다.


한편, 양산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1차로 조합원 377명을 모집해 이들로부터 계약금으로 각각 1천만원(2회 분납)과 업무추진비 880만씩을 받았다.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500만원대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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