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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 “후보자 현수막 안 돼요”..
사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 “후보자 현수막 안 돼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7/12/19 10:33 수정 2017.12.19 10:33
경남도선관위, 불법행위 예방 강화
자치단체장 치적 홍보물 배부 금지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제한ㆍ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 “내년이면 우리도 유권자” 내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내기 유권자가 될 효암고등학교 3학년 학생 280여명이 지난달 29일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경근)가 마련한 ‘사전투표 모의체험’ 행사에 참여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1999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주민등록 기준, 6월 13일생 포함)자 첫 투표권을 갖는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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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자체장은 자치단체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할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밖에 기관ㆍ단체 등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알리기 위해 정당ㆍ후보자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간판ㆍ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 내용을 포함하거나 정당ㆍ후보자 명칭ㆍ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ㆍ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ㆍ상영ㆍ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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