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자체장은 자치단체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할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밖에 기관ㆍ단체 등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알리기 위해 정당ㆍ후보자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간판ㆍ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 내용을 포함하거나 정당ㆍ후보자 명칭ㆍ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ㆍ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ㆍ상영ㆍ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