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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서형수 의원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발의..
정치

서형수 의원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발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7/12/26 09:32 수정 2017.12.26 09:32
일자리사업 효율ㆍ실효성 위해
고용부 장관 평가 책임 명확화











 
ⓒ 양산시민신문 
서형수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정지원 일자리 범위, 분류,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성과평가를 규정하지 않아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2017년 기준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은 25개 부처 185개, 예산은 17조1천억원에 달했으며, 지자체가 대응투자(매칭)하는 사업은 16개 부처 53개 사업, 예산은 2조5천745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사업단계별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사업 소관 부처 등 역할이 분산돼 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평가환류 등 측면에서 효율성과 집중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드러내 왔다.


이에 서 의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내용을 일자리사업 예산과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요청이 있으면 반영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하면 연간 예산 약 20조원을 투입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체계적인 성과 평과와 효율화 방안 모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그동안 해마다 각 부처가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전년도 사업 물량 등에 기초해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요구해왔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위원회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도해서 전체 일자리사업 고용효과와 사업성과를 고려해 효율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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