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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남도, 영세 상인 위해 근로자 월급 일부 지원 ..
경제

경남도, 영세 상인 위해 근로자 월급 일부 지원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01/02 09:55 수정 2018.01.02 09:55
최저임금 인상 문제 해결 위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읍ㆍ면ㆍ동 행복복지센터 신청
현금으로 인건비 직접 지원

경남도가 올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18개 시ㆍ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전담인력 교육은 물론 본격적인 현장 중심 맞춤ㆍ밀착형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이다. 영세사업주들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 고용불안 우려를 최소화해 고용위축 방지와 최저임금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급여가 190만원 미만인 기업이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 경우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13만원이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담당 공단 또는 고용센터, 행복복지센터 등에 팩스 또는 우편,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한 번만 신청하면 매달 자동 지급하며, 신청 이전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 적용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신청서 접수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중앙행정기관과 관계기관, 19개 시ㆍ군과 협력해 도내 지원 대상자 신청 편의를 높이고 현장 중심 맞춤형 홍보와 모니터링으로 지원 대상자를 빠뜨리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도내 18개 시ㆍ군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 읍ㆍ면ㆍ동 행복복지센터 전담창구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를 끝마친 상태다. 지난달 27일부터는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지원을 위한 실무교육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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