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최근 화재 참사로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사고와 관련해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고, 화재 예방에 먼저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반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정상 작동 여부와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ㆍ훼손ㆍ변경 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비상구 방화문을 폐쇄한 4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지기 미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회로 단선, 구조대 창문 장애물 등 3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소화기 분산 미배치 등 사안이 가벼운 10곳에는 현지 시정을 통해 법규를 이행하도록 했다.
전종성 서장은 “충북 제천 화재와 같이 복합건축물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관계자들은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바탕으로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