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 2천500억원과 시설설비자금 2천억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해당 자금으로 문재인 정부 고용창출 정책에 부응하고 일자리를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할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비제조업 분야까지 확대해 중소기업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한다는 방침이다. 개업 3년 이내 창업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을 우대 지원해 300억원을 따로 배정했다. 공장 신ㆍ증축 업체는 시설설비자금을 우대한다.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협력업체와 매출액 8억원 이하 영세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을 각각 300억원, 200억원씩 우선 배정한다. 기존 제조업 중심 지원에서 지식산업으로 업종을 확대하고 자금지원 한도는 경영안정자금 5억원, 시설설비자금 12억원으로 늘렸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상ㆍ하반기로 나눠 지원하며 상반기(2천500억원) 신청은 지난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경영안정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하며, 3년 동안 1.5~2.0%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시설설비자금은 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이 원칙이며, 5년간 1.5~2.0%까지 이자를 지원해 준다.
소상공인 창업ㆍ경영안정자금도 지난 15일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상ㆍ하반기 각각 350억원씩 지원하며, 특별자금 300억원은 연중 지원한다. 경남도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자금을 300억원 확대했다.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광업ㆍ제조ㆍ건설ㆍ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도ㆍ소매업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자금 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담당 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특별자금은 크게 세 가지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희망 두드림 특별자금’과 ‘청년창업 특별자금’, ‘일자리 창출 특별자금’ 등이다. 자금별 지원 대상과 한도 등이 다른 만큼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담당(211-3434)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는 “지난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기업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자금난 완화와 시설 투자 증대로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자금에 대해서도 “올해 자금 규모 확대와 금리상한제 적용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청년창업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