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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감사원 “석계산단 앞 A아파트 보상 잘못됐다”..
사회

감사원 “석계산단 앞 A아파트 보상 잘못됐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01/18 09:27 수정 2018.01.23 09:27
전체 부지 가운데 7%만 수용했는데
아파트 가치하락 이유로 전 세대 보상
감사원 “공정한 절차 없이 과다 보상”
관련 공무원에 ‘주의’ 조처 요구
시 “아직 공문 못 받아 할 말 없다”
임정섭 시의원 “관계자 일벌백계해야”

“주민들이 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조망저해 등 아파트 가치하락에 대해 손실보상을 요구하자 양산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보상한 사실이 있어 관련자에게 주의를 요구한다”


양산시가 아파트 가치 하락을 이유로 상북지역 A아파트 주민들에게 보상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관련자 주의 징계를 요구했다. <본지 681호, 2017년 6월 27일자>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의회(의장 정경효)는 지난해 제15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산시가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과정에서 인근 A아파트에 집값 하락을 이유로 가구당 1천100만원가량 보상한 부분을 지적했다.



당시 시의회는 아파트 전체 부지 가운데 경비초소 등 일부(약 7%)만 공사에 편입했는데 모든 세대에 과도한 보상비를 지급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보상금을 아파트 대표 개인통장으로 현금 지급한 부분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양산시는 “산막일반산업단지 준공(2012년 12월) 이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이 시급했으나 도로개설에 따른 주택 가치하락을 주장하는 A아파트 주민 민원 해결 없이는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여지 손실보상 사례 등을 참고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했다”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보상비를 현금 지급한 부분에 대해 “도로 개설 시급성과 보상 불가피성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 결과 양산시 보상 행위가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 났다.


감사원은 “양산시는 A아파트 전체 부지(1천792㎡) 가운데 일부(2필지, 128㎡)만 도로부지로 편입했고, 건축물(아파트)은 편입하지 않았는데도 주민들이 소음, 진동, 조망 저해 등으로 아파트 가치하락에 대해 손실보상을 요구하자 이를 들어줬다”며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지 않은 건축물 가치하락과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법원 소송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협의해 과다 손실 보상했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향후 유사 민원이 야기되고 피해보상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상금을 개별 지급하지 않고 대표자에 일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자들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결정했기 때문에 위법ㆍ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김진홍 개발주택국장은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국장은 “감사원에서는 부지 일부가 편입됐는데 왜 아파트 가치 하락을 평가했냐고 지적하는 데 사실 아파트 가격에는 부지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 보상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산단 입주 기업들과 출퇴근 시민이 진입로가 제대로 개설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호소했고 무엇보다 진입도로 문제를 연말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46억원이라는 국비를 불용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행정당국으로선 방법이 없었고, 누가 담당하더라도 그 방법이 최선이었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만약 ‘객관적 절차’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법원에서도 어차피 전문기관 감정을 의뢰하라고 한다”며 “판례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참고했으며 당시 양산시의회에도 사정을 모두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당시 문제를 최초 지적한 차예경 시의원(민주, 비례)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이 건은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감사원에 의뢰까지 한 것”이라며 “이번 감사 결과 잘못된 행정이었음이 밝혀진 만큼 향후 다시 이런 유사한 일 발생하지 않도록 양산시가 행정집행에 있어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 청구를 주도한 임정섭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는 “감사 결과는 ‘주의’ 조처로 나왔지만 그 외 별개로 양산시에서는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잘못이 분명히 밝혀진 일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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