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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로 입주자대책위와 입주민 갈등 ..
사회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로 입주자대책위와 입주민 갈등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01/23 09:13 수정 2018.01.23 09:13
물금A아파트 하자보수 만료 앞두고
내부 갈등… ‘비대위’ 구성까지

입대위, 하자보수 전 동의서 받아
건설업체와 하자보수 합의서 작성

일부 주민 ‘비대위’ 구성해 반발
“보수 안 끝났는데 무슨 짓이냐”

시의원 중재 나섰지만 쉽지 않을 듯

하자보수 문제를 놓고 물금지역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위)와 일부 입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다른 주민들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 해임 동의까지 구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A아파트는 지난 2014년 3월 입주를 시작했다. 입주 직후부터 하자보수 절차를 진행했으며, 4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아직 하자보수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업체와 1ㆍ2ㆍ3년차 하자 보수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발생했다. 특히 하자보수가 끝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주민들에게 ‘하자보수 동의서’를 받아간 사실을 놓고 비대위는 발끈하고 있다.


비대위는 “어떻게 하자보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건설업체에 제출하고 하자보수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입주민 의견 수렴 없이 입주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집행했으며, 관리규약개정과 하자 종결로 인한 입주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 동의서는 건설업체와 협상 과정에 반드시 필요해서 받았을 뿐, 하자보수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ㆍ2ㆍ3년차 하자 보수는 당연하고, 건설업체에 아치형태 후문 설치나 CCTV 설치 등 아파트 전체를 위한 추가 공사를 요구하기 위해 하자보수 동의서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서아무개 입주자대표회장은 “세대별 하자 외 아파트 공동 이익을 위한 사업을 건설업체에 요구하는 과정에 업체측이 (주민 동의서를) 요구했던 것”이라며 “하자보수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에는 아직 서명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주민 동의서를 바탕으로 서명한 것은 하자보수를 진행하기 위한 합의서였지 하자보수가 완료했다는 걸 인정하는 합의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비대위는 동의서를 받을 당시 그러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설령 그러한 설명이 사실이라 해도 문제는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서 회장이 주민들에게 받은 동의서를 바탕으로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에 서명을 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하자보수 완료확인서는 1ㆍ2ㆍ3년차 하자보수가 모두 끝났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비대위는 “서 회장은 주민들에게 받은 동의서가 하자보수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동의서를 하자보수 완료확인서 서명 근거로 사용하려고 한다”며 “결국 서 회장을 비롯한 입대위에서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에 서명을 하기 위해 주민을 기만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건설업체에서 필요한 동의서였다면 그들이 직접 동의서를 받아가도록 해야지 왜 입주자대표회장이 사람을 고용해 그런 일을 했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처럼 입대위와 주민 갈등이 심화하자 지역 정치권에서 중재에 나섰다. 김효진 양산시의원(자유한국, 물금ㆍ원동ㆍ강서)은 “아파트 하자 문제는 주민을 대표하는 입대위와 건설업체가 서로 다투거나 갈등을 빚는 게 일반적인데 어떻게 이 아파트는 주민과 입대위가 갈등을 빚고 있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내부 갈등에 정치권이나 행정에서 개입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다만 아파트 하자 문제는 당연히 제대로 보수를 해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을 발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입대위와 비대위) 양측 갈등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고, 각각 하자보수와 관련 의견을 모아 법적 절차를 밟고 건설업체측에 조속한 사업 완료를 압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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