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남도 자체 시책으로 산란계 생산성 향상과 AI 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목적이다.
경남도는 먼저 산란계 농가들에 위생 종이계란판 800만장을 지원한다. 농가들이 계란유통 비용 절감을 위해 종이계란판을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이계란판 재사용은 AI 등 가축전염병 전파우려가 높다. 경남도는 위생 종이계란판 지원으로 종이계란판 재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유통계란(비살균제품) 규제강화에 따른 불량계란 사료화를 위한 장비도 지원한다.
해당 장비는 불량계란을 투입해 최대 1:1 비율로 배합사료와 섞는다. 장비에서 열을 가해 섞은 뒤 하루 정도 지나면 곧바로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다. 경남도는 모두 15대를 신청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사료화 장비를 이용할 경우 농가당 최소 연간 1천500만원 상당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계란 생산 농가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을 이수한 농가다.
경남도 축산과는 “AI 발생 위험시기인 이달부터 신속히 위생 종이계란판을 보급할 계획”이라며 “사료화 장비 지원으로 불량계란 유통을 원천 봉쇄하고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산란계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