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경남지역 청각장애인들과 이들 활동을 지원하는 수화통역 종사자들 권익 신장을 이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경상남도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청각ㆍ언어장애인들의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활동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다.(제3조)
또한 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수화통역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와 청각ㆍ언어장애인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수화통역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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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을 검토한 문화복지위원회 강수헌 수석전문위원은 “조례안 제정으로 청각ㆍ언어 장애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 실현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본 조례제정을 통해 수화통역센터 지원근거가 더욱 명확해지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내 전체 등록 장애인 18만3천여명 가운데 청각과 언어 장애인이 2만1천여명에 달해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효과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며 “경남지역에 20개 수화통역센터가 있지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없어 이번에 제정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조례가 통과하면 도내 청각ㆍ언어장애인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수화통역 종사자 처우와 권익 신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지역 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 등 사회 약자와 소외 계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