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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논란이 이는 가운데 양산부산대학교병원(병원장 노환중)에서도 서류심사 기준을 변경해 지인을 부정 채용한 간무와 채용 담당자가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양산부산대병원 직원 박아무개(59, 여 )씨와 최아무개(2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와 최 씨는 2016년 10월 계약직 직원 채용 공모 때 채용 청탁을 받은 A 씨와 B 씨에게 유리하도록 서류 심사기준을 임의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심폐소생술 자격증이 없는 A 씨를 영상의학과 소속 계약직 방사선사로 취업시키기 위해 심폐소생술 가점 항목을 심사기준에서 삭제한 혐의다.
더불어 지난해 10월에는 토익 점수가 낮은 B 씨를 위해 토익 가점 기준을 700점에서 600점으로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 결과 A 씨와 B 씨 모두 채용에 합격해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첩보를 받고 양산부산대병원을 압수수색 한 결과 서류심사 등 평가기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매번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채용 담당자 등을 붙잡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하려 했으나 채용 청탁에 대한 대가 수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업무방해죄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