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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부산대병원, 심사기준 변경해 ‘부정채용’..
사회

양산부산대병원, 심사기준 변경해 ‘부정채용’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02/01 13:02
채용 담당 2명 업무방해로 입건
토익기준 낮추고 자격증 가점 삭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명 채용
금품수수 혐의는 확인 못 해












ⓒ 양산시민신문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논란이 이는 가운데 양산부산대학교병원(병원장 노환중)에서도 서류심사 기준을 변경해 지인을 부정 채용한 간무와 채용 담당자가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양산부산대병원 직원 박아무개(59, 여 )씨와 최아무개(2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와 최 씨는 2016년 10월 계약직 직원 채용 공모 때 채용 청탁을 받은 A 씨와 B 씨에게 유리하도록 서류 심사기준을 임의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심폐소생술 자격증이 없는 A 씨를 영상의학과 소속 계약직 방사선사로 취업시키기 위해 심폐소생술 가점 항목을 심사기준에서 삭제한 혐의다.



더불어 지난해 10월에는 토익 점수가 낮은 B 씨를 위해 토익 가점 기준을 700점에서 600점으로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 결과 A 씨와 B 씨 모두 채용에 합격해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첩보를 받고 양산부산대병원을 압수수색 한 결과 서류심사 등 평가기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매번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채용 담당자 등을 붙잡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하려 했으나 채용 청탁에 대한 대가 수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업무방해죄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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