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위원장은 나동연 시장이 지난달 31일 자유한국당 양산 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부분을 지적하며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선거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일대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장과 당협위원장 겸직은 과거 관권선거를 부활시켜 지방선거를 혼탁하게 할 수 있는 구태이자 적폐라고 주장했다.
최 부위원장은 나 시장이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고 가겠다’, ‘을 지역구는 한국당이 차지한 광역의원 2석을 기필코 지킬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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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 시장이 5월까지 시장직을 유지하며 일과 후 또는 휴가를 통해 당협위원장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이자 시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일과시간에는 시장, 일과 후에는 당협위원장이라는 주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소임에 대해 나동연 양산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어 씁쓸할 뿐이다”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나 시장이)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려면 선거의 공정한 관리자로서 양산시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무원 정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를 더는 무시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