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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개정안은 도시계획 기초조사 분석방법을 구체화하고 특히 시계열적(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측된 통계량) 분석을 통한 시각화로 인구 이동과 건물분포 변화와 향후 예측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도시정책 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해 인구 감소 도시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그동안 광역도시계획과 시ㆍ군 기본ㆍ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도시계획 기초조사를 의무화했지만 표 위주 나열식, 형식적 운영으로 실제 도시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분석 자료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맞는 분석자료 축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일본 경우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모든 국토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행, 이를 구체적이고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시각화한다. 반면 우리나라 경우 도시계획을 위한 기초조사는 조사항목의 나열식 구성과 세부 공간 단위 시각화 분석이 없어 확장 위주 도시정책에서 관리 위주 도시정책으로 전환이 어려운 실정이다.
윤 의원은 “앞으로 정기적 도시계획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해 이를 토대로 치밀하고 정확한 도시계획이 가능하고 예산 또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