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복지재단(이사장 나동연)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합격시켰다가 뒤늦게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약 두 달간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펼친 결과 양산시복지재단과 양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 관련 문제가 모두 4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지재단은 서류상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합격시켰다가 뒤늦게 불합격 처리하고 차점자를 다시 합격시키는 잘못을 저질러 행정안전부가 징계ㆍ문책을 주문했다.
복지재단은 지난해 직원을 채용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을 자격 조건으로 내걸었다. 문제는 당시 합격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이후 직원이 이를 확인하고 최종 불합격 처리, 차점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양산시 감사관실은 “서류 심사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자격취득 시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특히 당시 합격자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오래 근무했던 사람이라 (서류전형 담당자가)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건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우리에게 대상자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했고, 우리는 ‘감봉’ 의견을 복지재단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재단도 과실을 인정했다. 해당 관계자는 “그 전까지 직원을 채용할 때는 5년 이상 근무 경력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됐는데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해 자격증 소지 후 5년 경력으로 바꿨다”며 “그런데 당시 재단을 창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업무가 워낙 많다보니 채용 심사위원과 직원이 바뀐 규정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합격자에 대한 호봉 책정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발견했고, 곧바로 바로잡아 차점자를 합격시켰다”며 “우리가 업무상 실수를 한 것은 분명하고 ‘감봉’ 징계도 인정하지만 채용비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산시시설관리공단 경우 과도한 채용 기준으로 시민 다수에게 공정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선 권고’를 받기도 했다.
양산시 감사관실은 “시설공단이 채용 때 자격 기준을 불필요하게 높게 잡았다”며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규정 개선 등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