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청은 오는 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근로감독관들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장 근무한다.
양산지청은 그동안 임금체납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집중한다. 특히 임금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납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건설현장과 집단체납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 현장 조사를 시행하는 등 신속한 체납청산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1억원 이상 또는 10인 이상 임금 체납 사건에 대해서는 지청장이 현장을 직접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재산은닉 등 체납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 체납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청 홈페이지와 전화(370-0942),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양산지청은 지난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거나 불법,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는 양산지청 홈페이지나 근로개선과(370-097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