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00억원씩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양산시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으로 제조ㆍ건설ㆍ운송ㆍ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도매ㆍ소매ㆍ음식ㆍ숙박ㆍ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액은 1인 창업자금 5천만원, 경영안정자금 3천만원으로 2년 동안 이자차액(1년차 2.5%, 2년차 1.6%)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경남지역 최초로 신용보증서 발급 때 부담하는 보증수수료 1년치를 전액 지원한다.
융자를 원하는 경우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농협과 경남은행 등 지역 17개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일자리경제과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