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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설 명절 앞두고 과대포장 단속..
경제

양산시, 설 명절 앞두고 과대포장 단속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02/06 09:40 수정 2018.02.06 09:40
기준 위반 과태료 최고 300만원
성수식품 특별 지도점검도 시행

양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4일까지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품목은 가공식품과 주류, 화장품류, 완구ㆍ인형류,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이다. 검사는 포장재질과 포장방법(공간비율, 포장횟수 등)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양산시는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1차 적발해,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 전문기관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오는 9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해 이뤄지며, 한과와 떡류, 식용유지류 등을 판매ㆍ제조하는 업소와 제수용ㆍ선물용 식품 판매가 많은 대형 식품판매업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품 압류와 폐기는 물론, 행정처분 형사고발까지 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시민은 현명한 소비를, 업체는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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