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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더불어민주당 시장 출마를 선언한 강태현 변호사(사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올해 양산시보 배달사업을 2017년에 비해 2배 가까이 확대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아파트 문고리 배달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물금읍 아파트 주민에게 양산시장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아파트 문고리 배달서비스는 일상적, 의례적, 사교적 행위로 보이지 않고,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라며 “판례에서 밝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미 3차례 선거법 준수촉구조치를 받은 양산시보를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8만부를 칼라인쇄하고, 과다한 삽지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데다 띠지와 배달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별도로 아파트 문고리 배달서비스까지 하는 것은 시장 직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양산시는 양산시보 삽지와 배달 부수, 아파트 문고리 배달지역과 배달 부수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