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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주차위반 과태료 ARS 납부 가능해진다..
정치

주차위반 과태료 ARS 납부 가능해진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02/27 09:27 수정 2018.02.27 09:27
365일 24시간 내내 전화 납부
신용카드ㆍ소액결제도 가능

양산시가 365일 24시간 내내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일반세외수입을 간편하게 조회ㆍ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한다.


양산시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일반세외수입까지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양산시는 내달부터 세외수입 분야 ARS 간편납부시스템 구축을 시작해 오는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경우 지방세 외 세외수입까지 납부 가능하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ARS 간편납부시스템(080-392-3030)에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부과액과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 가상계좌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형태로 납부도 가능하다. 결제 후에는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며, 업무시간에는 담당자 연결 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양산시 징수과는 “시스템 확대 운영으로 은행 방문과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며 “앞으로 세수증대 효과도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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