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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대형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정치

양산시, 대형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02/27 09:28 수정 2018.02.27 09:28
길이 9m 이상, 20톤 초과 차량
장치 설치비 가운데 80% 지원

양산시가 대형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부착비를 지원한다. 양산시는 지난 19일 “길이 9m 이상 대형 승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비 지원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양산시에 따르면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 포함)는 반드시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 장착해야 한다. 다만 길이 9m 이하 승합차와 20톤 미만 화물ㆍ특수자동차는 예외다.


양산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 가운데 80%를 지원한다. 지역에 등록한 차량 가운데 선착순 600여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내달 중순부터 신청을 받는다.


양산시 교통과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보급을 완료하면 운전자 과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2차 피해에 따른 재정손실을 적극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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