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에 따르면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 포함)는 반드시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 장착해야 한다. 다만 길이 9m 이하 승합차와 20톤 미만 화물ㆍ특수자동차는 예외다.
양산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 가운데 80%를 지원한다. 지역에 등록한 차량 가운데 선착순 600여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내달 중순부터 신청을 받는다.
양산시 교통과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보급을 완료하면 운전자 과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2차 피해에 따른 재정손실을 적극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