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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부산대병원, 수술 후 환자 ‘사망’… 의료사고 논란..
사회

양산부산대병원, 수술 후 환자 ‘사망’… 의료사고 논란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02/27 09:32 수정 2018.02.27 09:32
수술 중 심장손상으로 뇌에 영향
22세 환자 수술 후 의식회복 못 해

유족 “명백한 의료과실, 인정해야”
마취 동의서 위ㆍ변조 의혹 제기

병원 “불가피한 의료행위 결과”
“마취 동의서 문제는 확인 중”

양산부산대학교병원(병원장 노환중)에서 폐동맥판폐쇄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이후 22일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사망하자 유족들이 의료진 과실에 따른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19일 전아무개(사망 당시 22세, 여) 씨는 폐동맥판폐쇄 수술을 받기 위해 양산부산대병원에 입원했다.


전 씨는 태어날 당시 일종의 심장기형으로 부산 한 대학병원에서 폐동맥판폐쇄 수술을 받았다.


유족들에 따르면 당시 전 씨는 수술 이후 4~5년간 외래 치료를 받은 뒤 생활에 큰 지장 없이 지내다 지난해 10월 호흡곤란 등 불편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다.


지난해 11월 19일 양산부산대병원에 입원한 전 씨는 21일 오전 7시 30분께 수술(폐동맥판치환술)을 받고 다음 달인 12월 13일 새벽 2시께 사망했다.


이에 가족들은 수술 중 의사 과실로 전 씨가 깨어나지 못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가족들이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유가족들은 의사들이 수술 도중 심장에 손상을 입혔고, 손상된 심장으로 유입된 공기가 뇌로 옮겨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은 “수술 당시 개복하는 과정에서 심장에 손상을 입혔고 결국 의사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술 이후 담당 주치의 역시 실수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녹취록에는 전 씨 가족이 “수술 도중에 실수로 (공기가 유입돼서) 그렇게 된 것이냐”라고 묻자 담당 주치의가 “그런 거다. 그럴 가능성이, 위험성이 항상 있는데, 우리 아기(환자)가 좀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병원측이 의료기록을 위ㆍ변조하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유족측은 “병원이 마취 동의서에 서명을 받을 당시 본인들이 항목을 잘못 체크했다가 나중에 확인하고 보호자 서명을 몰래 도용해 다시 동의서를 작성했다”며 실제 유족이 서명한 동의서와 병원이 몰래 서명했다고 의심하는 동의서 사진을 비교해 보이기도 했다.


유족들은 이 밖에도 환자가 수술 전 5차례 이상 호흡곤란 등을 호소했는데 적절한 치료 없이 수술을 시작하는 등 전반적으로 의료사고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은 “수술 전 의사는 5~6시간 정도 걸리는 어렵지 않은 수술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3시간 이상 걸렸다”며 “무엇보다 수술 직후 ‘수술이 잘 됐다’고 말해놓고 심장 손상으로 뇌손상이 온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유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문서 위ㆍ변조와 함께 의료과실이 명백하다며 병원측을 경찰에 고소했다.


반면, 병원측은 재수술로 흉곽과 심장 사이 유착이 심한 상태였고, 누두흉(가슴이 움푹 패인 기형)으로 흉곽 변형까지 동반돼 박리과정에 심장이 손상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심장으로 뇌에 공기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마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라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뇌손상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원인을 꼬집어 말할 수 없다”라며 “수술 전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결손이 있었고, 그 결손으로 공기가 들어가 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결국 뇌 공기 유입과 관련한 부분은 원인을 확인 중이며, 현재 관련 의료진들도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있다”고 말했다. 마취 동의서 위ㆍ변조에 대한 의견 역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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