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위원장은 “예산 편성과 집행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기준에 입각해 적법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오늘 발표하는 불법 예산 편성과 집행을 보고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대표적인 불법 예산 편성사례를 보면 양산시 행정이 오직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된다”며 이런 이유로 양산시가 3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하위권에 머무른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한 사례는 모두 7가지다. 먼저 삽량문화축전 기업협찬금 모금 권한이다. 최 부위원장은 “기부금품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삽량문화축전 추진위는 축전을 개최하며 기업 홍보금 명목으로 3억원 이상을 불법모금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비슷하게 마을문화체육회장과 마을 행정복지센터 동장이 마을 행사 때 행사비 협찬금을 요구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했다. 사실상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나 경로잔치 등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을 편성한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해 시행하는 경우 보조금을 편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민간행사로 위장했지만 사실상 읍면동이 주관하는 행사에 불법 보조금으로 술과 음식, 경품행사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때 배우자에 대한 예산지원과 노인복지회관 건립, 재향군인회 부지매입, 적십자회비 업무추진비 납부 등 다양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산시는 최 부위원장 기자회견 이후 곧바로 해명에 나섰다. 양산시는 삽량문화축전 기업협찬금 문제는 협찬금을 모집한 ‘삽량축전추진위원회’는 기부금품법이 아닌 문화예술진흥법 적용 대상이며, 문화에술진흥법에 따라 모금한 만큼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민센터, 체육회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실이 없고, 읍면동 체육회장이 행사 주최로 관례적으로 마을별 분담금을 받아 주민 식사비로 대부분 사용했다”며 위법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마을 행사 보조금 편성 역시 마을별 문화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 집행, 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 배우자 여비 지원은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이라 문제가 안 되며,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해외연수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최 부위원장이 지적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근거로 제시하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