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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윤곽 드러나는 6.13 지방선거 선거구..
정치

윤곽 드러나는 6.13 지방선거 선거구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03/02 11:16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경남 광역 27명, 기초 29명 늘듯

양산, 도의원 선거구 1곳 늘어나고
이에 따라 시의원 선거구 조정 확실

강서동, 어느 지역과 묶일지 ‘변수’
물금읍, 시의원 정원 늘어날지 관심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오는 6.1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달라진 선거구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에서 광역의원은 27명, 기초의원은 29명 늘어나게 된다. 다만 개정안은 2일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경남도의원은 현재 50명에서 5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ㆍ군의원 역시 260명에서 264명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정개특위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인 만큼 국회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작다. 결국 양산지역 도의원 경우 기존 3개 선거구에서 1개 선거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존 1선거구(물금ㆍ원동ㆍ강서ㆍ상북ㆍ하북)는 물금읍과 원동면이 하나의 지역구로 묶이고 강서동과 상북면, 하북면은 2선거구였던 중앙동, 삼성동과 합쳐질 전망이다.



결국 중앙ㆍ삼성ㆍ강서ㆍ상북ㆍ하북이 새로 1선거구가 되고, 물금ㆍ원동이 제2선거구가 된다. 동면과 양주동 역시 기존 2선거구(중앙ㆍ삼성ㆍ동면ㆍ양주)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3선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창ㆍ소주ㆍ평산ㆍ덕계는 그대로 남아 4선거구가 될 예정이다.


정리하면 1선거구(중앙ㆍ삼성ㆍ강서ㆍ상북ㆍ하북), 2선거구(물금ㆍ원동), 3선거구(동면ㆍ양주), 4선거구(서창ㆍ소주ㆍ평산ㆍ덕계)가 된다.


도의원 선거구와 달리 시의원 선거구는 아직 안갯속이다. 정개특위에서 선거구를 결정하는 광역의원(도의원)과 달리 시의원은 도의원 선거구 획정 이후 경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개특위에서 도의원 선거구 안을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시의원 선거구를 조심스레 ‘추론’할 수는 있다. 현재로선 선거구가 늘어난 도의원과 달리 시의원 선거구는 신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인구수와 생활권 등을 고려해 구획 조정만 예상된다.


우선 도의원 선거구에 변화가 없는 동부양산(웅상)은 시의원 선거구 역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둘로 쪼개진 기존 도의원 1선거구와 2선거구는 시의원 선거구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에서는 인구증가를 이유로 물금읍과 원동면을 제외한 나머지(강서ㆍ상북ㆍ하북)를 따로 떼어냈다. 같은 이유로 도의원 2선거구 역시 중앙동과 삼성동, 동면과 양주동을 분리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현재 거론되는 안은 시의원 가 선거구에서 떨어져 나온 강서동이 어떤 선거구와 합쳐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강서동이 상북ㆍ하북과 합치느냐, 아니면 중앙ㆍ삼성과 붙느냐 차이다. 당연히 정당별로 강서동이 어떤 지역구와 묶여야 자신들에게 이익이 클지 계산이 분주하다.


참고로 가장 최근 진행한 선거, 즉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강서동 유효투표수는 모두 5천405표다. 이 가운데 2천263표가 당시 문재인 후보를 찍었고, 1천571명이 홍준표 후보를 뽑았다. 안철수 후보는 876표를 얻었고,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각각 381표, 314표를 받았다.


문재인과 홍준표 대결만 보면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692표 이긴 지역이다. 대통령 선거 결과를 시의원 투표로 직접 대입하는 것은 무리지만 정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대선 투표만 놓고 본다면 강서동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강세를 보인 곳인 만큼 중앙ㆍ삼성과 상북ㆍ하북 의석을 모두 가진 자유한국당이 과연 그 자리를 얼마나 수성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한편, 시의원 선거구 가운데 물금ㆍ원동지역은 의원 정수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강서동을 포함했던 그동안은 3명의 시의원을 뽑았다. 이번 선거구 개편으로 강서동이 빠져나가도 인구는 지난 선거보다 오히려 증가한 만큼 의원정수는 최소 3명, 최대 4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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