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6.1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도의원 선거구 1곳 늘어..
정치

6.1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도의원 선거구 1곳 늘어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03/06 10:42 수정 2018.03.06 10:42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경남 광역 27명, 기초 29명 늘어
양산, 경남도의원 4명 선출
시의원 선거구도 조정 예정
강서동, 어느 지역과 묶일지 ‘변수’
물금읍, 시의원 정원 증가에 관심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오는 6.1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해 의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국 기준 광역의원 27명, 기초의원 29명이 늘어나게 됐다.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경남지역만 따로 살펴보면 도의원이 현재 50명에서 52명으로 늘어난다. 시ㆍ군의원 역시 260명에서 264명으로 늘어난다.


2명 늘어나는 도의원 의석 가운데 1개는 양산시 몫이다. 양산지역 도의원은 기존 3개 선거구에서 1개 선거구가 늘어나 모두 4명을 뽑게 됐다.


도의원 선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존 1선거구(물금ㆍ원동ㆍ강서ㆍ상북ㆍ하북)는 물금읍과 원동면이 하나의 지역구로 남고 강서동과 상북면, 하북면은 2선거구였던 중앙동, 삼성동과 합쳐지게 됐다.


이에 중앙ㆍ삼성ㆍ강서ㆍ상북ㆍ하북이 새로 1선거구가 되고, 물금ㆍ원동이 제2선거구로 묶이게 됐다. 동면과 양주동 역시 기존 2선거구(중앙ㆍ삼성ㆍ동면ㆍ양주)에서 떨어져나와 독자적으로 3선거구가 됐으며, 서창ㆍ소주ㆍ평산ㆍ덕계는 그대로 남아 4선거구가 됐다.


정리하면 1선거구(중앙ㆍ삼성ㆍ강서ㆍ상북ㆍ하북), 2선거구(물금ㆍ원동), 3선거구(동면ㆍ양주), 4선거구(서창ㆍ소주ㆍ평산ㆍ덕계)로 결정됐다.


도의원 선거구와 달리 시의원 선거구는 아직 안갯속이다. 정개특위에서 선거구를 결정하는 광역의원(도의원)과 달리 시의원은 도의원 선거구 획정 이후 경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에서 도의원 선거구 안을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시의원 선거구를 조심스레 ‘추론’할 수는 있다.


현재로선 선거구가 늘어난 도의원과 달리 시의원 선거구는 신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인구수와 생활권 등을 고려해 구획 조정만 예상된다.


우선 도의원 선거구에 변화가 없는 동부양산(웅상)은 시의원 선거구 역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둘로 쪼개진 기존 도의원 1선거구와 2선거구는 시의원 선거구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는 인구증가를 이유로 물금읍과 원동면을 제외한 나머지(강서ㆍ상북ㆍ하북)를 분리했다. 같은 이유로 도의원 2선거구 역시 중앙동과 삼성동, 동면과 양주동을 분리했다.


따라서 시의원 선거구 경우 도의원 1선거구에서 떨어져 나온 강서동이 어떤 선거구와 합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강서동이 상북ㆍ하북과 합치느냐, 아니면 중앙ㆍ삼성과 붙느냐 차이다. 당연히 정당별, 후보자별로 강서동이 어떤 지역구와 묶여야 자신들에게 이익이 클지 계산이 분주하다.


참고로 가장 최근 진행한 선거, 즉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강서동 유효투표수는 모두 5천405표다. 이 가운데 2천263표가 당시 문재인 후보를 찍었고, 1천571명이 홍준표 후보를 뽑았다. 안철수 후보는 876표를 얻었고,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각각 381표, 314표를 받았다.


문재인과 홍준표 대결만 보면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692표 이긴 지역이다. 대통령 선거 결과를 시의원 투표로 직접 대입하는 것은 무리지만 정당과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대선 투표만 놓고 본다면 강서동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강세를 보인 곳인 만큼 중앙ㆍ삼성과 상북ㆍ하북 의석을 모두 가진 자유한국당이 과연 그 자리를 얼마나 수성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한편, 시의원 선거구 가운데 물금ㆍ원동지역은 의원 정수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강서동을 포함했던 그동안은 3명의 시의원을 뽑았다. 이번 선거구 개편으로 강서동이 빠져나가게 됐지만 인구는 지난 선거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이 때문에 의원정수는 현재와 같은 최소 3명이거나 최대 4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후보자 입장에선 당선 확률이 달라지는 만큼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양산시민신문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