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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민주당 후보들, “위법 예산 운용” 나동연 시장에 연일 ..
정치

민주당 후보들, “위법 예산 운용” 나동연 시장에 연일 포문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03/06 09:19 수정 2018.03.06 09:19
업무추진비 카드깡 의혹 이어
최이교, 삽량축전 기업협찬금
마을 축제 행사비 협찬 강요 등
7개 항목 현행법 위반 주장
기자회견 후 양산시 반박 브리핑
의혹 제기 항목별 입장 밝혀
“법률ㆍ조례 바탕… 위법 아냐”

6.13지방선거 양산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강태현 변호사가 시장 업무추진비 ‘카드깡’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최이교 민주당 양산 을 부위원장이 출마기자회견에서 나동연 양산시장이 불법 예산편성 등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예산 편성과 집행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기준에 입각해 적법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오늘 발표하는 (나동연 시장의) 불법 예산 편성과 집행을 보고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대표적인 불법예산 편성사례를 보면 양산시 행정이 오직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된다”며 이런 이유로 양산시가 3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하위권에 머무른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한 사례는 모두 7가지다.


먼저 삽량문화축전 기업협찬금 모금 권한이다. 최 부위원장은 “기부금품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삽량문화축전 추진위는 축전을 개최하며 기업 홍보금 명목으로 3억원 이상을 불법모금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비슷하게 마을문화체육회장과 마을행정복지센터 동장이 마을 행사 때 행사비 협찬금을 요구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했다. 사실상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나 경로잔치 등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을 편성한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해 시행하는 경우 보조금을 편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민간행사로 위장했지만 사실상 읍ㆍ면ㆍ동이 주관하는 행사에 불법 보조금으로 술과 음식, 경품행사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때 배우자에 대한 예산지원과 노인복지회관 건립, 재향군인회 부지매입, 적십자회비 업무추진비 납부 등 다양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산시는 최 부위원장 기자회견 이후 곧바로 해명에 나섰다. 양산시는 삽량문화축전 기업협찬금 문제는 협찬금을 모집한 ‘삽량축전추진위원회’가 기부금품법이 아닌 문화예술진흥법 적용 대상이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모금한 만큼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민센터, 체육회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실이 없고, 읍면동 체육회장이 행사 주최로 관례적으로 마을별 분담금을 받아 주민 식사값으로 대부분 사용했다”며 위법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마을 행사 보조금 편성 역시 마을별 문화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 집행, 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 배우자 여비 지원은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이라 문제가 안 되며,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해외연수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최 부위원장이 지적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근거로 제시하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양산시 반박에 최 부위원장은 지난 5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재반박에 나섰다. 최 부위원장은 특히 업무추진비로 적십자회비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업무추진비를 나동연 시장 본인 명의로 납부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나동연 시장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시민 혈세인 업무추진비로 적십자회비를 내면서 마치 본인 사비로 하는 것처럼 적십자회원들과 사진을 찍고 언론에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로 적십자회비를 납부할 경우 자치단체 즉, ‘양산시’ 명의로 납부해야 하는데 나 시장은 본인 명의로 납부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의미다.


최 부위원장은 “나 시장은 카드깡에 대해서도 전결을 핑계로 책임회피성 태도로 일관했다”며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미루는 태도는 참으로 졸렬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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