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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신청대상은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영유아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이름, 사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록하고 뒷면에는 성별, 태명,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 이름, 부모 바람 등을 기록한다.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아기사진을 준비해 방문하면 된다.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제작ㆍ발급되며, 아기주민등록증을 보관할 수 있는 통장 파우치도 함께 제공한다.
이 외에도 양산시는 출산 가정에 30일간 유축기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유축기 대여사업을 올해 시작해 호응을 얻고 있다.